문화누리카드란?
문화누리카드는 삶의 질 향상과 문화격차 완화를 위해 기초생활수급자, 차상위계층을 대상으로 문화예술, 국내여행, 체율활동을 지원하는 카드 입니다. 매해 연초에 지원금을 받아 연말까지 사용할 수 있는 카드입니다.
문화누리카드는 기획재정부 복권위원회의 복권기금을 지원받아 추진하고 있는 공익사업입니다.
2025년 기준으로 지난 해 13만 원에서 1만 원 상향 된 14만 원을 지원 합니다. 아직 발급을 받지 않은 분들은 문화누리카드 발급 방법을 확인해보세요.
문화누리카드 사용처 알아보기
문화누리카드의 사용처는 오프라인과 온라인 사용처로 구분되어 집니다.
공연 및 전시, 도서, 여행, 체육시설 등에서 사용할 수 있습니다. 하지만 편의점, 다이소 등의 매장에서는 사용할 수 없습니다.
좀 더 자세한 사용처는 아래 링크를 통해 문화누리카드 사용처를 확인해보세요.
문화누리카드 잔액확인
문화누리카드는 매해 초에 지원금이 입금되고 그 해의 마지막 날인 12월 31일까지 사용해야 합니다.
사용하지 못하고 남은 잔액은 이월이 되지 않고 국고로 자동 반납이 되니 잔액 확인을 한 후에 사용하세요.
사용 시 유의사항
◆ 사용 기간
→ 문화누리카드의 사용 기간은 발급일로부터 1년입니다.
→ 사용 기간이 만료되면 미사용 금액은 국가로 반납되며, 다음 연도로 이월되거나 현금으로 교환할 수 없습니다.
◆ 환불 및 취소
→ 문화누리카드로 결제한 후 당일 취소하였다면 대부분의 가맹점에서 취소 당일 환불이 됩니다.
→ 다만, 가맹점의 취소-환불 정책이나 취소시점에 따라 다르게 적용될 수 있으니, 자세한 내용은 가맹점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.
◆ 카드 분실 및 도난
→ 문화누리카드가 분실 또는 도난되었을 경우, 즉시 카드를 정지하여야 합니다.
→ 카드 정지는 문화누리카드 홈페이지, ARS, 문화누리카드 고객센터를 통해 가능합니다.
→ 카드가 분실 또는 도난된 경우, 카드를 재발급 받을 수 있습니다.
→ 재발급 수수료는 3,000원입니다.
◆ 기타
→ 문화누리카드는 카드 소지자 본인만 사용할 수 있습니다.
→ 카드를 타인에게 양도 또는 대여할 수 없습니다.
→ 문화누리카드로 결제한 후, 영수증을 반드시 보관하시기 바랍니다.